전세사기 해결 방법 알아보고 계십니까?
전세 사기의 문제점은 법적 구제 절차 등이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려 세입자에게 금전적 피해와 주거 불안 등으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 전세사기당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해결 방법 알아보기
step1.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서류들
- 등기부등본: 소유자=계약자 확인 필수 /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 서류가 없다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 어렵습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소유주=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step2. 전세 사기 의심 상황들
-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경우. 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한 경우
- 계약 당일 및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경우. 이 경우는 바지사장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step3.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집주인 변경되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세요.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step4.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진행하기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합니다.
- 변경된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step5.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으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인 초본 발급을 합니다.
step6. 전세 대출 연장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 명령 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7. 전세보증 반환 이행청구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 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에 전화하지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 상담 예약을 우선 잡습니다.
-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step8.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
-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기 전에 기간은 기억해두세요.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안내문에 따라서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합니다.
-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두세요.
이상으로 전세사기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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